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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중독'은 질병인가…李·尹 방문한 곳, 그들의 답 있다 [Law談-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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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은 세상사 대부분에 적용되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이 긍정적 효과를 넘어서는 임계점을 지나치게 되면 이를 ‘호사(好事)’라 할 수 없다. 게임 역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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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전자·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2 마지막 날인 지난달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들이 VR기기를 착용한 채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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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후견주의의 결과물…강제적 셧다운제



게임과 다른 문화 분야와의 차이점 중 하나는 이를 즐기는 주력 계층과 규제를 하는 계층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통계적으로 여성이 게임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심을 많이 가지듯 남성은 SNS보다는 게임에 훨씬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게임에 대한 규제를 ‘이대남(20대 남성)’에 대한 갈라치기로 볼 것은 아니다. 게임에 대한 주된 이용 계층이 10대와 20대라면 게임에 대한 규제를 원하고 실제로 규제를 하는 쪽은 그들의 보호자 격에 해당하거나, 게임을 실제로 하지 않거나, 해본 경험이 적은 연령층 대이다. 차박(차+숙박)과 여행,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연령대가 있다면 그 대신에 게임을 즐기는 연령대도 분명히 있다.

이 계층들이 분리돼 있음으로 인해 정부가 부모를 대신해 게임에 대한 후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 결과물의 대표적인 것이 제정된 지 10년 만에 폐지된 강제적 셧다운 제도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폐지됐지만, 선택적 셧다운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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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을 찾아 G-스타 2021를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로 게임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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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분류 논쟁



1990년대 인터넷이 월드와이드웹(www.)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소개되고 나서 라이코스와 야후를 뒤적거리느라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 그 후 인터넷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인터넷 중독이 아니냐는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에 대한 진단 기준이 최초로 제안됐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고유의 검정 터틀넥을 입고 아이폰의 키노트를 하면서 시작된 스마트폰의 ‘혁명’은 스몸비(스마트폰+좀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스마트폰 중독의 논의를 낳았다. 그 이후 중독 현상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행위가 과도한 경우에 이를 도박이나 마약과 같이 질병으로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게임도 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분류 코드 등재 여부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는 이 이슈는 게임에 중독됨으로 인해 뭔가 생활에 장애가 온 경우에 이를 ‘게임 이용 장애’라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해 의학적 치료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질병코드를 분류하고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여 마련된 것을 국제 질병 분류(ICD)라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그 판올림을 거듭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ICD-11(11판)이다. 이 버전에서는 행위 중독의 일 유형으로 기존에 있던 도박 중독 이외에 게임 이용 장애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기서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과연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될 만한 것인가, 즉 질병으로 분류돼야 할 만큼 그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는가, 게임 이용 장애라고 추단됐던 여러 사례가 과연 게임의 이용을 주된 이유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 관계가 확인됐는가 등의 사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코드 등재가 정부의 일인만큼 이에 임하는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유의미하다. 게임 분야와 관련된 여러 정책적 쟁점에 대해 각 대선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이나 입장은 다소간에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나 유력 야당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동일하게 질병 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다른 분야의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고 대선 후보들이 게임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적어도 게임의 이용이 질병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와 게임 분야에 대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과도한 규제에 따른 사상·표현의 위축)’에 대해서는 모든 주요 후보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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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시 종로구 그랑서울 타워1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대회인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을 관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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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대한 애정 있는 정책이 집행되기를



게임 분야의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와 산업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하고 여기에 나아가 이용자 보호라는 부분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도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전 세계를 주도하던 K-게임이 이제 중국에 따라 잡히기 시작하고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얘기도 이미 오래됐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따로 떼어놓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들이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건전한 게임 문화 확립과 게임산업의 진흥이라는 게임산업법의 목적이 잘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게임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Law談 칼럼 : 강태욱의 이(理)로운 디지털세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다변화에 따라 복잡화해지고 고도화되는 법 규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가 바라보는 참신하고 다각적인 시선을 따라가 보시죠.

중앙일보

강태욱 변호사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저작권보호원 심의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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