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공무원, 술 취해 주차장서 운전대 잡았다가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로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약 40m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운행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