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민 1,500여명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오영표)는 16일 양대림(19)군 등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신청인 측 대표인 양군은 지난 16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과 추가로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본 재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등이 제대로 증명되지 못했다며 복지부 등의 손을 들어줬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