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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20분 전까지 함께 수업 듣던 친구가…음주운전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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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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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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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밤 10시 40분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한 도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때 차량 한 대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한 명을 치고 도주했다. 별다른 구호 조치는 없었다. 학생은 결국 숨졌다.

얼마 가지 않아 차량은 결함으로 갓길에 멈춰섰고,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음주운전이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9%,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이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이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친구를 잃었다. 중학교 동창이었고, 불과 20분 전까지 같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는 친구가 숨졌단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 학원 선생님도, 아이를 늦게 끝내준 것에 대해 자책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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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친구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강한 처벌을 해달라고,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는 청원에서 "운전자는 도주 후 잡혔는데 차가 심하게 망가져 있고, 차 안에선 막걸리 병까지 발견됐다고 했다"며 "블랙박스를 바꿔치기 시도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단다. 너무 화가나 청원을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모님 얼굴을 뵈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죽은 제 친구를 위해, 그 운전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20일 오후 기준 현재 1만 7259명이 지지했다. 청원 마감은 3월 19일까지다.

▶청원 링크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365)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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