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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출발] 대장동 '그분' 지목된 대법관, 구자룡 "주차등록, 택배 조회하면 금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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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번 대선은 '대장동 사건'이 관통하고 있고, 녹취록의 '그분'에 관한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의 '그분'과 관련한 새로운 언론보도가 이번 대선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습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인지 사건in법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한 일간지에서 '정영록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현직 A 대법관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새로 나온 건가요?

◆ 구자룡: 네, 대법관에 대한 언급들이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다 이미 이름이 드러났던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내용도 있고 새로운 대법관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가 새로 알려진 건데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일보는 '2021년 2월 4일자,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언급한 '그분'은 현직 A대법관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라는 대화를 통해 '그분'으로 현직 A대법관을 거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현직 A대법관은 지금 계속 거명되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새로운 대법관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또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 형이 사는 걸로 하고"라며 A대법관의 딸이 김만배 씨가 제공하는 특정 주거지에 거주한다는 발언을 한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황보선: 형이 사는 걸로 하고?

◆ 구자룡: 그게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가 형, 동생 호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자기가 사는 거처럼 하고 고급주택을 마련해서 딸을 살게 했다는 식의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황보선: 대장동 사건 처음 나올 때 천화동인 1호가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매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연결된 건가요?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천화동인 1호의 고급주택 매입 관련 의혹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보도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때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 62억 원에 '판교산운아펠바움'이라는 최고급 주택을 매입했고, 이것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이 내용이 문제 되면서 경찰이 해당 고급주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바 있습니다. 그때에도 '대법관 딸에게 제공하려 한다는 녹취록 내용이 있다'는 것은 보도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이 주택도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 주택은 또 다른 현직 A 대법관과 관련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천화동인 1호의 법인명으로 구입했고 실제 소유주는 다르다. 그렇다면 이전에 실제 거주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수사 초점이 이동하면서 그 내용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현직 대법관 이름이 나오면서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 황보선: 이에 대한 A 대법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 구자룡: A대법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인사들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김만배 씨가 자신의 딸 주거지를 마련해줬다는 의혹에 관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여러 언론에서 물어왔지만 전혀 상관이 없고, 황당한 얘기로만 돼 있다"고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또, A대법관은 김만배 씨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사람(김만배 씨)을 알지도 못한다"라며 녹취록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과 관련해선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주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 황보선: 현직 대법관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이 터진 것인데, 이것을 수사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할까요?

◆ 구자룡: 당연히 뇌물죄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직무 관련성 등 법리적 쟁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 수십억 원 상당의 이익이 직무관련성 없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가족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A 대법관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잖아요.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거기서 누가 살았는지는 조사를 해보면 나올 수 있어요. 주차등록 누가 되어있는지 보고 차량추적해서 누가 사는 지 금방 나옵니다. 그 주소지로 택배를 시키면 택배조회하면 나옵니다. 만약 A 대법관 딸이나 A 대법관 관련된 사람이 살았다면 김만배 씨를 모른다고 했던 진술이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습니다.
거기 누가 살았는지 조사해서 맞춰보면 금방 드러나거나 금방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민주당 쪽에서 공세를 하는데 그분의 정체가 발견되었으니까 원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 구자룡: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수세적 입장의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대응해왔는데 이게 국면적 전환 아니냐고 느끼는 거 같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검찰도, 김만배도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그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없이 밝혔음에도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에만 열을 올렸다"라고 윤 후보측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개발을 방해하고 돈을 받은 자들이 대장동 사건의 진범들"이라며 "마침내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밝혀졌으니 '윤석열-김만배 커넥션'으로 대표되는 카르텔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황보선: 민주당에서 말하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로 이어지는
커넥션을 밝혀야 한다는 거죠?

◆ 구자룡: 하나의 사건이지만 워낙 거대하다보니 관점에 따라 이런 구성이 가능했는데 그동안은 이걸 세게 이야기 못했던 게 수세적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측 시각은, 이 사건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특검이 깊이 개입되어 있고,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 연희동 자택을 매수한 것도 석연치 않으니, 결국 대장동 사건은 검찰 출신들이 주축이 된 김만배-박영수-윤석열 게이트가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김만배가 오죽했으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협박 했겠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지난해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 후보의 부친 자택을 매수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다가 윤 후보 측에서 매매대금과 부동산 복비 지급 내역까지 담은 통장 내역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좀 잠잠해졌던 부분입니다. 그간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수세적 입장의 이슈로 여겨왔는데, 이번에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을 언급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기에 이것을 국면전환으로 삼아 대장동 사건을 민주당 입장에서 다시 거론해도 되겠다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여기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보도가 나왔죠?

◆ 구자룡: 네, 한겨레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우 전 수석이 언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겨레 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2014년 6월 27일자 녹취록에서 "지금 저기가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대요. 이재명을 잡으라고"라고 언급하고, 같은 해 7월 28일 자 녹취록에선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있잖아요"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이런 대화를 나눈 즈음 김만배 씨가 당시 우 전 수석을 만났다고 진술했다고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일단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는 여기까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황보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현직 대법관 비리가 확인되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과거 사례나 탄핵 가능성은 어떤가요?

◆ 구자룡: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내부 징계절차를 통해 내보내기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관 징계법상으로는 파면이나 해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분독립을 꽤하기 위한 내용인데 그걸 통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못 내보내면 불합리하니까요. 과거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었던 김수천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처분을 받고 그 후 의원면직이 되었습니다. 잘못에 비해서는 솜방망이 징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의혹이 구체적 혐의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법원 내부의 징계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국회가 탄핵을 주도한다면 통과 가능성도 매우 높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의 뜻과 배치되는 판사들에 대한 부당한 좌천 인사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관련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탄핵소추 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선례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사법부 독립 훼손의 문제로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되는 의혹은 뇌물죄와 관련한 형사 범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보통,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뇌물죄가 문제되면 징계처분으로 '파면'이 되는데, 법관징계법은 정직․감봉․견책이 3단계로 제한돼 있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법관은 징계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하게끔 아예 법에서 '파면, 해임' 처분이 없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에 대해 진행되면 탄핵 논의도 충분히 유의미하게 진행될 사안이 아닌 가 필요성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 황보선: 기본적인 혐의점들이 어느 정도 드러난 이후에 가능하겠죠. 민주당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 구자룡: 국민의힘은 이번 보도로 이재명 후보가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고 녹취록의 대화 일부를 가지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 입장을 주도하는 것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인데, 원희룡 전 지사는 '민주당이 정영학 녹취록에 50억 빌라 '그분'이 A 대법관이라는 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의혹을 벗었다고 여기저기 홍보하지만, 이재명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한 주역이 바로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주장하며, 두 대법관을 가리켜 "둘은 절친이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일등 공신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의혹은, 결국 "이들에게 김만배가 50억씩 주려고 했다는 것은, 김만배가 100억 이상을 베팅했다는 뜻이다. 김만배가 권순일, 조 모 대법관에게 각각 50억 원씩 줄 다른 이해관계는 없다."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이 사건과 녹취록의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결국, 정치권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는데,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의 등장과 함께 법적으로는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 구자룡: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라는 지칭이 수많은 녹취록 전체를 관통하면서 단 한 사람으로 정리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분이라는 호칭 자체가 대명사라서 대화마다 모두 한 사람을 지칭했는지는 녹취록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확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전체에서 '그분'이 딱 한명만을 언급한 것이라면, 사건 초기에 김만배 등이 이익 배분을 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던 내용도 연결 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분'으로 언급된 것이 한 명이라면 A대법관이 50억 빌라도 받고 천화동인 1호의 수익 절반도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두 번의 대화에 등장하는 '그분'이 서로 다른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맞춰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황보선: 중요한 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녹취의 '그분'의 정체로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 구자룡: 지금 녹취록에 관한 보도가 있더라도 녹취록 전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치권은 평행선을 달릴 것이고, 검찰은 지금까지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녹취록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은 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과정에서 녹취록에 '그분'에 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여기서 그분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 간 것이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미 수사는 다 되어 있지만 발표만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정영학 회계사는 이미 첫 소환조사 때부터 녹취록을 모두 제출했고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자술서를 10페이지나 제출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수서나 다름없는 내용으로 10페이지를 적어 냈다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적어 낸 것입니다. 여기에도 분명 관련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 중요한 내용은 이미 사건 관계자들이나 검찰이 모두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나 사건 당사자들도 대선 전까지는 모든 내용을 오픈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대선이 16일 남았는데 그 사이 영향을 얼마나 줄까요?

◆ 구자룡: 지금 정도 수준으로 부분 부분 나오기 때문에 대단하게 내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영학 회계사가 처음 자술서 내고 들어갔을 때도 그분이 나왔는데 그때 그분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음에도 명확하게 확정이 안 나왔잖아요. 조사를 했음에도 안 나왔는데 이번 선거 끝날 때까지도 명확하게 누구라고는 안 나오겠다. 정치권에서 서로라고 해석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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