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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與 "김건희, 개미 피빨아 9억 차익" 野 "자료 출처부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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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 23일 SBS, 한겨레 등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2010~2011년 총 5개의 증권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 약 9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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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네거티브 화력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집중했다. SBS, 한겨레 등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등을 근거로 김씨가 당초 알려진 증권계좌 외에 4개의 계좌를 더 보유하고 있고 약 9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22, 23일 보도한 것을 발판 삼아 선대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총괄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는 2010년 5월 이후 거래가 없었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가 지난 TV토론회에선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단언컨대 윤 후보는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때문에 낙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부인은 개미투자자 피를 빨아 수억 원을 착복하고, 장모는 무주택자 등을 쳐서 수백억 자산을 불리고, 본인은 차 한 잔 마시고 사법 거래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집을 팔아먹는 등 가족사기단의 온갖 악행이 다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 놀이는 그만두고 검찰 조사받을 준비를 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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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 백혜련 수석대변인 등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주가조작은 경제 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중범죄"라며 "반드시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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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사무총장,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최고위원 등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이 김건희씨의 범죄를 확인했지만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통보했을 뿐이고 이에 불응하는 김씨에 대해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란 이유 때문인지 봐주기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홍기원·이용우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었다. 홍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씨가 범죄일람표에 289회 등장하고 주가조작이 한창이던 2010~2012년에 5개 계좌로 40억700만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며 “거래 시기와 금액 등으로 봤을 때 김씨는 주가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김씨의 소득은 코바나컨텐츠에서 얻는 월급 약 200만원에 불과한데 주식매수자금 40억원을 어디에서 동원했는지, 무슨 자신감으로 투자했는지 의문”이라며 “주가조작 사건의 몸통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거액의 자산을 형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나서서 총력 방어를 펼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년 주식으로 3배, 4배 치신 대한민국 국민들 꽤 있다”며 “김건희씨는 최종수익률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 몇천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8차례 거래해 9억여원의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선 “주식 투자 액수가 많다 보면 어느 시점에 몇억 대 수익이 잡힐 수 있다”며 “불공정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르기 전에 사서 내리기 전에 팔아야 했는데 김씨의 최종 수익률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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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23일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한 이 보도들은 출처부터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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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씨는 주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 못했다”며 “14개월간 284차례 주문이면 하루에 한 번꼴도 안 되는 주문으로 어떻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녹취가 남는 전화로 증권사 직원에게 통화해 직원의 단말기로 거래했기 때문에 시세조종에 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보도의 출처를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이 보도들은 출처부터 불법”이라며 “김남국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권 전 회장의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받아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의 권력 비리 수사는 공소장이 단 한 번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는데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김씨에 관한 수사 자료를 유출하고 날짜에 맞춰서 국회 법사위까지 소집했다”며 “보도의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 등에 대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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