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즉시항고'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지법,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파이낸셜뉴스

대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 시는 결정문 송달일(2.23)로부터 3일 이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2)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 공고한 고시 46호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 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에 대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와 코로나 음성확인제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는 제도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방역패스로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하고"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이끈 조 교수는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이외 다른 장소적 범위에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증요한 쟁점은 식당·카페였다. 이번 판결은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재판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만나서 먹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고민을 많이 해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