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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與 “尹 장모, 동업자 감옥보내고 그의 몫까지 9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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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안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동업자가 감옥에 간 사이 이익을 독점했다는 정황이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나”

세계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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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성남시 16만평 부동산과 관련해 동업자인 안모씨를 고소해 감옥에 보내고 그의 몫까지 90억원 상당의 전매 차익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안대응TF는 “그동안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부동산 차명 투기범이 아닌 ‘사기 피해자’라며 장모 최씨의 범죄사실을 부인해왔는데 정작 최씨는 동업자가 감옥에 간 사이 이익을 독점했다는 정황이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씨는 최씨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최씨는 이를 이용해 안씨를 고소해 감옥에 보냈다”며 “이후 최씨는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앤디 등을 이용해 안씨 몫의 토지를 모두 취득했으며 2016년 11월 안씨 몫이었던 토지를 포함한 총 16만평 부동산을 제3자에게 130억원에 매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 매입가격이 약 40억원임을 고려할 때 전매 차익은 90억원에 이른다”며 “최초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돈은 3억원 상당인 점,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신안저축은행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려 3000%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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