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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공 대구시가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대구시의 항고 추진이 더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1일 대구시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한 모든 항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항고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법무부는 대구시의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 항고 절차가 진행돼왔다.
한편 지난달 28일 지역 자영업자 2인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14일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원고 87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취소소송은 중대본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발표에 따라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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