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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옆에 노인 앉아 불쾌"…고깃집 '환불 갑질' 모녀, 나란히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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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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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 한 고깃집을 상대로 환불해달라며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한 모녀(왼쪽), 해당 가게 업주 측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 /사진=뉴스1(왼쪽),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목사이자 작가인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의 딸 B씨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모녀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7시쯤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당시 모녀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항의를 하다 나갔고 이후에는 전화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이들은 "방역수칙 어겼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 "돈 내놔.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었다", "싸가지 없는 X", "난 10만원 내면 되니까 너희 업소는 300만원 내고 끝내" 등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가만 안 놔둔다"며 폭언을 쏟아냈다. B씨는 "(악성) 리뷰를 쓰겠다", "주말에 그러면 한 번 엎어봐?"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모녀의 폭언과 욕설은 고스란히 녹취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은 폭언과 협박에 이어 고깃집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시에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 위생부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계산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수사개시 약 10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8일 모녀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해당 고깃집에 대한 피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4년간 성실하고 친절하게 장사한 집이다, 돈쭐을 내주자'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고깃집 운영 부부는 후원 된 돈 70만원과 함께 자신들이 300만원을 보태 지난 6월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370만1000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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