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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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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BTS 백팩·블랙핑크 포토카드···K-pop ‘가짜 굿즈’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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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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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켓에서 유통된 가짜 BTS 백팩. 특허청 제공


BTS(방탄소년단) 등 K-pop 그룹·가수 등의 인기에 편승한 가짜 굿즈(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문구류, 잡화류, 의류 등의 기획 상품)가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나타나자 특허청이 기획사와 손을 잡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허청은 BTS의 기획사인 하이브와 함께 10일부터 3일 동안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BTS 콘서트 현장에서 굿즈 관련 위조상품 판매를 단속하고,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연이 열리기 전 하이브 측은 BTS의 공식 채널을 통해 굿즈 관련 위조상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공연 당일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도 BTS 팬 등에게 알리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21일부터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하이브, SM, JYP, YG)와 함께 주요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K-pop 굿즈 관련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특허청은 모니터링 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가짜 굿즈를 대규모로 판매하는 업자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가짜 BTS 백팩, 가짜 레드벨벳 탁상달력, 가짜 블랙핑크 포토카드 등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허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을 끝으로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들이 잇따라 대면 K-pop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에 편승한 가짜 굿즈 유통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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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켓에서 유통된 가짜 BTS 지갑. 특허청 제공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이전인 2019년 9월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은 BTS 굿즈 관련 위조상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유통시킨 도매업체 4곳의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상표권 침해물품 7600여점을 압수한 바 있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K-pop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 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주요 기획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과 함께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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