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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누가 되든 세금 깎아준다…취득세·종부세·양도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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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세금 깎아주기 경쟁…"동결"약속도 1주택자 종부세·다주택자 양도세도 완화 [비즈니스워치] 이하은 기자 lee@bizwatch.co.kr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후보들은 부동산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지속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예상된다. 1주택자들도 종부세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도 당분간 중과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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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 '확실'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세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동결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부동산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하루 전인 7일 경기 오산시 오산역 광장에서 "지금 민주당이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집값이 올랐다"며 "월급봉투와 주머니 사정은 똑같은데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집이 있는 분들이나 세 들어 사는 분들이나 다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들 후보는 하나같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주택 1채를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에선 △이직, 취학 등 일시적 2주택자 △상속지분으로 인한 다주택자 △종중 명의 가택, 전통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례에 한해 종부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는 이같은 보유세 감면 기조와 달리 증세가 예상되는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강조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토지이익을 거둬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발이 이어지자 이 후보측은 "토지분 종부세와 재산세는 토지배당과 이중 과세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를 최소 0.6%에서 최대 3%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선 0.5~2% 구간 내에서 부과했다. 이 경우 최고세율 기준 1%포인트 완화가 가능할 것이란게 윤 후보측 설명이다.

아울러 차등 과세 기준을 현행 '보유 주택 가구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한다.

종부세는 현 정부 들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등의 수입은 전년보다 29.3%(17조2000억원) 증가했다. 2016년 1조3000억원이던 종부세는 작년 6조1000억원까지 매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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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내집 '취득세 감면'…다주택자는 1~2년내 팔아야

앞으로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할 경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취득세 감면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50% 감면'을 내세웠고, 윤 후보는 '면제' 혹은 '단일 세율 1%'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외 현행 취득세 제도를 대부분 유지한 채 최고세율 기준만 주택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겠다"며 1주택자의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누진 과세'도 완화할 방침이다.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중과 적용 유예'가 기대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4·3·3 방식이다. ▷관련기사: [이재명 vs 윤석열]부동산 세금, 일단 깎아줄게(1월31일)

윤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를 2년간 아예 '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법제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주택을 매도하면 다주택자라도 시세차익에 대한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도 이같은 세금규제 완화 기류에 올라탔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세제개편자문단'을 꾸리고 서울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부담 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재산세 부담 상한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관련기사: 서울시, 재산세율 전면개편?…보유세 개편안 새 정부에 건의(2월25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득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세율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택매수에 따른 기타 비용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양도세 역시 거래 자체가 사라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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