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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식점 영업시간 연장이후 음주운전 65% 급증…광주경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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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3월 ‘S자’형 통로를 만들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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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전 2시1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지난 1일 오전 3시13분쯤에는 광주 광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이 연장된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지난달 19일부터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 이후 광주 지역 음주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영업시간 완화이후인 지난 3일까지 13일 동안 광주에서만 190건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급증했다. 14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던 지난달 6일부터 18일까지 13일 동안 광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15건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6건이 발생해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영업시간 제한이 일부 완화된 이후 음주운전은 65.2%,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133.4%나 증가했다.

경찰은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동원해 낮이나 밤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음주운전 위험구간이나 신고가 많은 지역, 이면도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동 단속도 펼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거리두기 개편으로 음주운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만큼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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