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포리자 원전 공격 이어 직원 고문도
국제조약 어기고 민간시설 공격·비인도적 무기 사용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5일(현지시간) 주민들이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부서진 다리 밑을 지나 피란길에 나서고 있다. 이르핀/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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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군이 전투 행위를 벌이면서 계속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하고 병원을 폭격하는가 하면 대량살상무기인 진공폭탄까지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인도주의적 통로를 제공한다는 약속도 어기고 피란민도 계속 공격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수미에서 이날 인도주의 경로를 통한 민간인 대피가 이뤄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몇 차례 민간인 탈출을 위한 일시적 휴전을 합의했지만, 포격이 계속되면서 무산됐는데 처음으로 수미에서 대피가 이뤄진 것이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수미에서 인도주의 통로로 약 5000명이 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전날 밤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21명이 사망했다. 이날도 수미 외곽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민간인 대피가 지연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실효성 있는 억제책은 보이지 않는다.
민간인 공격 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러시아군은 4일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원전을 공격했으며 다른 원전에도 접근 중이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4일 협의 후 공동 성명에서 “평화 목적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모든 무력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격을 멈추도록 요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유엔 헌장과 국제법, IAEA 헌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취득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 한다”며 억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러시아군이 선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메시지 녹음을 위해 자포리자원전 직원들을 고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원전 내부에는 러시아군 500여 명과 중장비 약 50대가 있다.
또 러시아군은 미사일로 학교나 일반 주택가는 물론 병원도 공격해 사상자를 냈다. 이는 ‘무차별한 공격을 금지한다’는 제네바 조약 제1의정서 51조나 ‘공격은 엄격하게 군사 목표로 한정한다’는 5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특히 병원에 대한 공격은 ‘의료조직을 보호한다’는 12조에도 반한다.
러시아군은 전술 핵무기 다음으로 살상력이 높은 ‘진공폭탄(열압폭탄)’과 오슬로조약에서 금지된 ‘클러스터 폭탄(집속탄)’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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