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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오후 11시’ 첫 불금에 416명 음주운전 단속… "거리두기 완화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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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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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완화 후 첫 금요일이었던 11일 전국에서 41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2일 경찰청은 전날 전국에서 벌인 음주운전 단속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전인 지난 4일 대비 전체 적발 건수가 16.9%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면허 정지 사례는 15.2%, 취소 사례는 17.7% 늘어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음주운전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287명에서 2021년 173명으로 39.7% 감소했다. 지난달(12명)에도 전년 같은 달(38명) 대비 68.4%나 줄며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5일부터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늘어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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