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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수사검사’ 윤 당선자 ‘이명박·이재용 사면’ 건의?…“본인이 직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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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회동서 사면 건의 가능성’

사면 군불 때는 보수·경제매체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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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첫 회동을 앞두고 일부 보수·경제매체 등에서 이명박·이재용 특별사면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회동에서 윤 당선자가 사면을 건의할 수 있으며, 문 대통령 퇴임 하루 전인 석가탄신일(5월8일)이 특별사면 날짜로 유력하다며 시점까지 거론하는 식이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이명박 사면 추진 의사를 밝혔고, 그해 12월24일 문 대통령이 박근혜씨를 특별사면하자 “한때 많은 국민 지지를 받고 중책을 수행해 오신 분을 장기간 구금해놓는 것이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한 정치로써 그게 맞는 것이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다시 밝혔다. 여기에 윤 당선자 측근 인사 중에 엠비(MB) 정부 시절 친이명박계(장제원·권성동·윤한홍·김은혜 등)가 대거 포진한 것도 사면 건의 근거로 제시된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법조계에선 박근혜 특사가 있었던 만큼 이명박 특사 역시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던 윤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이후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윤 당선자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직접 수사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당선자가) 특사를 건의할 경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행위를 퇴임하는 대통령에게 처리해달라는 정치적 요청이 된다. 사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 당선자가 직접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현 여권인사 사면을 이 전 대통령 사면 등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윤석열 어느 정부에서든) 사면 결정을 하게 된다면 법과 원칙, 사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제한까지 풀어주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의 경우 지난해 8월 가석방된 데 이어 오는 17일 과거 그의 측근들까지 모두 가석방되는 만큼 ‘삼성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부회장과 함께 수감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두 사람은 가석방 심사기준인 형기 60%를 넘겼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형기 80%)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날 가석방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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