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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가석방…MB 사면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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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경환 전 의원. 2017.12.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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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7)이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71)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68)도 같은 날 가석방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심사를 진행해 최 전 부총리와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보류 결정이 났고, 이번에 재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최 전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 기소됐고,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70)과 최순실 씨(66·수감 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사면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매달 말과 기념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가석방과 달리 사면의 경우 특정한 시기가 규정돼 있지 않다. 결단만 이뤄지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만 거친 뒤 즉각 석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교체 시기에 이뤄졌던 1997년 12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방식이 회자되고 있다. 제15대 대선이 끝나고 이틀 후인 1997년 12월 20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김영삼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고, 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격 사면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2007년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 결정에 앞서 사면심사위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사면심사위원 9명 중 4명이 법무부와 검찰 소속이어서 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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