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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쏟아지는 우크라 170만 난민…유럽 ‘환대 정신’ 되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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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헝가리 등 발 빠르게 난민 수용

유럽연합도 난민 지원 계획 빠르게 내놔

회원국 간 ‘난민 분산 수용’ 최대 쟁점


한겨레

7일(현지시각) 폴란드 남동부 프셰미실 중앙역 승강장에 바르샤바행 열차에 오르려는 시민들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셰미실/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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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수용에 이례적으로 적극 협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 사태에 직면한 유럽에서 난민에 대한 ‘환대의 정신’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우크라이나인이 12일(현지시각) 현재 269만명에 이른 가운데 폴란드는 지금까지 전체의 60%가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문화적 유사성이 큰 나라인데다 우크라이나 이민자 사회가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전쟁 초기에 폴란드로 넘어온 이들은 주로 친척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정착했으나, 그 규모가 늘면서 최근엔 수도 바르샤바 외곽의 대형 전시장 등에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각각 24만여명과 19만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몰도바(10만여명)와 루마니아(8만여명)에도 적지 않은 난민이 머물고 있다. 또 약 30만명이 나머지 유럽 국가에 분산 수용된 상태이며 이 중 11만명은 독일에 머물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러시아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도 10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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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도 제도적 뒷받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모두가 난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와 의료·교육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 ‘임시 보호 규정’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차원의 긴급 보호 조처는 1990년대 옛 유고연방 붕괴 이후 발생한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확립됐으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처음 적용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이 조처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90일 동안 사증(비자) 없이 유럽연합 회원국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1년간의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뒤 체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아나스타시야 라파티나 기자는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방문했으나 실제 목격한 것은 난민에 대한 최고의 인류애였다”고 평했다. 난민 문제 등을 주로 다루는 비영리 보도 조직인 ‘라이트하우스 리포츠’의 다니엘 호우덴 이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인들이 난민에 대한 동정심을 회복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 등에 대한 기존의 냉담한 반응을 생각할 때 ‘유럽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난민 규모가 빠르게 계속 늘면서 유럽의 연대에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다. 통신은 난민 규모가 조만간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폴란드가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슬로바키아도 전체 인구 550만명의 3%가 넘는 난민이 일시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부담이 조만간 유럽연합 차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7개 회원국이 조만간 체계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선택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유럽의 ‘도덕적 힘’을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분산 수용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해 1차로 5억유로(약 675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재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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