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들어서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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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최씨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부정처사 한 적 없고, (화천대유에서 받은 급여 등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최씨는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께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배후에서 주도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일사부재의 등의 표결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및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최씨와 함께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진행되지 않았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김씨는 재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병합 신청을 한 상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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