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천만의 말씀, 난 사형수 아니다" 또 조주빈 추정 글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블로그 차단 불만···2차가해 논란 반발

법무부 "제3자 추정, 확인 어렵다"

네이버 "조치 검토 중"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조주빈이 온라인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또다시 공개됐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블로그에는 지난달 9일 ‘[공지]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조주빈이라고 주장한 작성자는 앞서 조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대신해 운영하던 블로그가 차단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도왔다고 세상에 선전했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용자의 개인적 사정을 누설한 것이고 민간인인 아버지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인권의식은 여전하다”며 “언론은 우리 부자가 박사방이라도 운영한 양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아버지께선 못난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사과하신 모양이다. 지은 죄 없이 숙이신 고개”라고 적었다.

또 조주빈의 블로그 운영이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내가 쓴 사건 정리 글을 두고 이것이 누군가에 대한 2차 가해라고는 생각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는 내 죄를 미화한 바 없다. 스스로의 역겨움을 인정하고 허위의 죄만 걷어내려 할 뿐”이라며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며 인간”이라고 적었다. 또한 작성자는 “나는 여론의 재판 개입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어 사회로 복귀할 것을 명받은 유기수이지 결코 사형수나 무기수가 아니다”라고 썼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그동안 조주빈의 편지를 검열하면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블로그 차단에 대한 하소연을 담은 서신이 조주빈의 부친 앞으로 발신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인 등 제3자가 조주빈의 이름으로 글을 올리는 것까지 관여하는 건 곤란하다”며 “블로그에 올릴 목적으로 편지가 발신된다면 (검열 과정에서) 당연히 발신 금지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주빈의 하소연을 제3자가 편집?가공해서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번과 달리 조주빈이 교도소 규율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특정하기는 어려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조주빈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블로그를 개설해 범죄 일부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적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법무부는 조씨가 작성한 편지,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은 부친이 블로그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앞서 네이버 측은 조씨의 기존 블로그를 지난 2월 4일 차단 조치했다. 또 이번 게시물에 대해서도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김지선 인턴기자 kjisun98@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