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북한의 서해상 방사포 발사에 대해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김은혜 대변인)고 재반박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이어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9·19 합의'로 불리는 군사분야합의서에도 서명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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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첫 회의 모두발언 도중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에게 “북한이 서해상에서 올해만 11번째 (도발을) 했는데, 방사포는 처음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간사가 “올해 들어서 (처음이다)”라고 답하자, 윤 당선인은 “방사포는 9·19 합의 위반이 아닌가”라며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잘 챙겨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9·19 합의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를 뜻한다. 현 정부가 대표적 대북 성과로 꼽는 이 합의를 두고 윤 당선인이 명시적으로 ‘위반’을 거론한 건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남한을 향한 ‘적대행위’로 규정, 향후 취임 시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된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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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문 대통령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을 반대한 데 대한 맞대응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장관회의 결과 발표 18시간 만에 “9·19 합의 위반”을 언급했다. 북한이 오전 7시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건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 20일이었다.
하지만 서욱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 지점이 9·19 군사합의 해상 완충구역 지역 범위 내에 있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 그보다 훨씬 위(북쪽)”라는 답을 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는 질문에 “속보 (기사를) 보지는 못했는데 위반 지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후 상황은 양측의 공방 양상으로 치달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북한 방사포 발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서 장관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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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9·19 합의 1주년 직후 유엔총회 연설에서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듬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지만, 서욱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사건이) 합의서 조문, 조항에 정확히 부합되는 건 아니다”라며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날 ' 9·19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란 윤 당선인의 발언은 향후 대북 기조에 있어 현 정부와의 분명한 차별화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졌다.
강태화·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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