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의 신청을 인용해 문책 경고 처분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함 부회장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징계 처분으로 인해)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금지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