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위헌에도…'대만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파기환송심 징역 8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 씨의 친구들 최진(왼쪽부터), 박선규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가해자 김모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 참관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기소돼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12.30/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다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났지만 A씨의 형량은 1심, 2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았다.

재판부는 "다시 형을 정할 때 음주운전이 자신 외에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큰 범죄인 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술에 취해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에게 사과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2012년,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을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검찰 구형량인 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 등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책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우윤식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유족들은 외국인이라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 취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며 "결국 정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고, 사건 공론화를 위해 국민청원 등으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