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단독] 법무부 "권력형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협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고죄 엄벌' 땐 성폭력 피해자 위축 우려도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엔 권력형 성범죄를 더 엄중히 다루겠다, 대신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세게 하겠다는 게 있었죠. 법무부가 이 두 가지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무고죄 처벌 강화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29일)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가 은폐되는 걸 막겠다며 관련 정책들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도 큰 틀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자체장 등 고위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사건이 그대로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성범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피해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성범죄가 일어나면 기관이 관련 부처 장관에게 바로 알려서,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면, 거짓으로 고소한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현재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더 약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1년 10월) :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 특례법에 무고조항을 신설해 거짓말 범죄도 근절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칫 성폭력 피해자를 뒤로 숨게 만들 수 있다며 공약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2019년, 성폭력 신고 이후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도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신진희/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 (피해자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 그러면 내가 잘못 말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으로 치부되고, 그럼으로 인해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어떡하나.]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가 무고죄 형량이 낮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재판에서 무고 가해자에 대해 구형을 더 높게 하거나 법원의 양형기준을 고치는 과정에 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박사라 기자 , 지윤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