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범죄와 형평성 검토 필요" 사실상 반대 입장
국민의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국회 제출
권력형 성범죄 조사 체계 구축·피해자 보호 목적
인수위 "법 통과 위해 의견 개진, 국회 설득할 것"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
[이데일리 한광범 김호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차승훈 부대변인은 4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은 권력형 성범죄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성범죄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범죄 피해자에겐 상담·치료·법률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 관련 정보 유출 방지와 2차 가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은 조직 내 다른 관리자에 의한 회유가 많은 권력형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를 방치하거나 회유하는 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반성문 제출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2차 가해 여부에 따른 양형인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엔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에 의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은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 노력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공약 실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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