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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오늘 시작···차등적용·인상률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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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향신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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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일 시작한다.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정 시한인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6월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올해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영계의 오랜 주장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등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심의의 또 다른 쟁점은 인상률이다. 경영계는 현 정부 출범 직전 당시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으로 약 41.5%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안정화’를 강조한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지난해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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