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주한미군 음주운전... 차 10대·가정집 현관문 들이받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대 주한 미군이 서울 시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여러 대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에서 미8군 소속 주한 미군 A(26)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 또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근처에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 등 10여대와 가정집 현관문도 일부 파손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A씨를 미8군에 인계했다”고 했다.

[한예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