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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20대 주한미군 체포…차량 10여대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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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면허취소 수준

경찰 “대물피해 파악중…미8군에 인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0대 주한미군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10여 대와 주택 현관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검거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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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0시40분께 미8군 소속 주한미군 A(26)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보광동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와 주택 현관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차 안에 20대 동승자 여성 1명이 타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대물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A씨는 미8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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