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평택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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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매각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10월 15일로 일정이 촉박하고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수의향을 밝힌 곳은는 쌍방울그룹, KG그룹, 파빌리온프라이벳에쿼티(PE)다. 이들은 이미 매각 주간사인 EY한영에 쌍용차 인수를 위한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
쌍용자동차는 재매각을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투자계약 체결(7월 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 예치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면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재매각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요구 가처분 신청,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관련 특별항고 등을 제기한 상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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