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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무역위,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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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산업 피해…5년간 3.6~7.61% 부과

연합뉴스

산업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5년간 3.6~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제일씨앤피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바른 감광성 금속판이다.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 및 각종 제품의 포장재 등 상업용 인쇄에 많이 사용되는 자재다.

무역위는 지난해 4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그동안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 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기획재정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재부 장관이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또 ㈜케이아이피가 지난해 신청한 '핀펫(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건과 관련, 해외업체 3곳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케이아이피는 일부 해외기업이 국내에 공급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카드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무역위는 TV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키로 했다.

이는 ㈜하이디스테크놀로지가 한 해외기업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TV 수상기를 국내에 공급했고, 이를 국내 업체가 판매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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