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김한석 등 일부 ‘라임’ 피해자들 승소… 투자금 100% 돌려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이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조선일보

방송인 김한석씨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는 28일 방송인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신증권은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펀드운용사가 아닌 펀드 판매를 맡은 증권사에 피해액 전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증권사를 상대로 한 라임 관련 민사 소송으로는 첫 승소 사례다.

김씨 등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 표현을 쓰면서 상품을 판매했다며 2020년 2월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펀드 판매 계약이 사기로 이뤄졌으니, 이를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 펀드의 미상환 금액은 약 1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 판단에 앞서 작년 8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조정을 신청했던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60~80%를 배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정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김씨 등 4명의 투자자는 조정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금감원 조정에 따라 일부 배상을 받은 피해자들도 나머지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