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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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추징금 약 58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벌금·추징금 미납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는데,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로 사면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작년 추징금 전액과 벌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확정했는데 이중 추징금과 벌금 일부를 우선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돈으로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고 벌금 48억원을 내 현재 약 82억원 벌금이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징금과 벌금이 모두 있는 경우 추징금을 우선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오는 5월 초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는 사면심사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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