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국민의힘 “文, 검수완박法 법조인으로서 양심걸고 숙고하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 “법안 공포 위해 文마저 편법·꼼수 동원할 건가”

하태경 의원 “위헌 결정 나오면 그 정치적 책임 오롯이 文이 져야”

조선일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며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하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여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15일이라는 기간을 허여한 것은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만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청와대 이송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법 국무회의 상정하지 말고 차기 정부에 넘기시라”고 했다.

하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국가적 중대사인데도 제대로 된 대안과 논의도 없이 민주당의 복수심에 의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법안을 임기 마지막 법안으로 공포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자 문 대통령 개인에게도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을 공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고 그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문 대통령이 져야만 한다”며 “문 대통령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 검수완박법 처리를 10일 뒤 들어서는 새 정부에 넘기길 바란다”고 했다.

[김승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