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영계 "최저임금제, 30년 넘게 변화 없어…업종별 차등 적용 등 개선 시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총, 최저임금제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강행 규정으로 시장과 기업환경 미치는 파급력 커"

    "2018·2019년 약 30% 인상…내년 인상률 제한 필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영계가 지난 30년 이상 큰 변화없이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영계는 업종·지역·기업 규모별로 노동자의 생산성, 근로강도와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 등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제도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진단과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경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상황 회복 매우 요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제도는 1980년대 설계된 뒤 30년 넘게 큰 변화없이 유지돼 온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시장과 기업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제도”라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현 최저임금제도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업종·지역별로 생산성,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최저임금 결정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게 되는 협소한 산입범위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3개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회복이 매우 요원한 상황”이라며 “이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부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21만명…역대 두번째 규모

    토론회에서는 업종·규모·연령별 최저임금 차등(구분) 적용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농림어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불능력, 고령근로자의 높은 빈곤률 등을 감안해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각각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사업체 지급능력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근로자의 15.3%에 달해 적정 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결정 기준은 평균임금인상률을 활용하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관련해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의견 수렴 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과 정부와 전문가 중심 심의를 통해 적정 인상구간을 정하고 업종별 차등 결정 시에는 노사가 같이 참여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지불능력 명시 △최저임금 목표 관리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시장임금 상승 유도 필요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최저임금제도 보완 등의 개선 방안들도 제시됐다.

    한편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21만명에 달했다. 경총은 이유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