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실제 피해 요인 반영 않고 1000만원에 맞춰” 비판
정부가 12일 59조4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면서 국채 발행 없는 신속한 추경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추경의 효용은 인정하면서도,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약속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추경 과정에서 드러난 대규모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획재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에 이어 올해도 53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 오차가 발생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기재부는 법인세만 30조 이상 걷힌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 더 걷힐지 의문이다. 먼저 세수 추계 과정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이번 추경을 ‘전무후무’한 비정상적 사례라고 지적한 우 교수는 “연말에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 돈을 미리 당겨 쓰면 된다는 건데, 기재부의 ‘신박한’ 논리”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생하지 않은 초과 세수에 기대 추경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 세수로 추경을 한다는 건 월급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지만 일단 쓰고 보자는 것과 같다. 세수가 예상만큼 안 걷히면 나중에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결국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소상공인 지원은 허술한 추계로 인해 전과 다름없는 주먹구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지원 방식과 보상 수준을 설계하면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등 실제 피해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지원금을 600만원으로 정하고 문재인 정부 지원금 400만원 더해서 선거에서 약속한 1000만원에 맞추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초 인수위는 과세 자료를 활용해 영업이익 감소액 기준으로 손실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단순 매출 자료로 손실을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두를 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국세청 납세 자료를 활용했다면 더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은 추경 ‘타이밍’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물가가 낮고 소상공인이 더 어려웠던 시기에 충분히 재정을 지출했다면 경제가 훨씬 유연하게 흘러갔을 것”이라며 “추경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규모로 하지 않았던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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