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 [일간스포츠]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양형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허씨 측은 “합의했다”며 “단속 경찰관이 4명이었는데 1명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해 2월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2시 허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한편 허씨는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기자간담회, 쇼케이스 등 각종 행사 MC로 활약했다. KBS ‘불후의명곡2’,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사전 MC 등으로 활동해 왔지만 음주운전 논란으로 결국 하차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