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시간 최대 3배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받으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다.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늘어난 교육 시험에 맞춰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과 음주 가상 체험 등 다양한 참여 교육을 신설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