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금지행위 명시했어야"…방통위도 비판]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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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앱마켓 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이틀 앞두고 국내 웹툰업계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글의 정책이 창작자의 고혈을 빨아먹어, 한국 웹툰 업계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제정됐음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정부도 함께 비판했다.
웹툰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 자사 결제 금액을 인상하기에까지 이르렀다"며 "그 부담이 콘텐츠 이용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창작자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웹툰협회가 비판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다음달부터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법울 금지하는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되며, 여기에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앱에 넣은 사업자는 구글의 앱마켓에서 퇴출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정책이다.
협회는 "통행세 30%로 인해 창작자들이 감내해야 할 출혈은 단순히 수익이 약간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닌, 생계에 치명적인 약탈임을 알아야 한다"며 "이제 막 세계적인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웹툰 산업 생태계 위축이 불가피하며 종국엔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됐음에도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을 막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가 구글에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법이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독과점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한 세계 최초 입법 실적'이라고 자축하는 사이 구글은 법망을 교묘히 피할 방책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협회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고는 하나, 방통위도 업계 규범 타령만 늘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했다"며 "당국의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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