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퇴출 막을 방안없어…방통위는 여전히 "검토 중"]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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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앱마켓에서 퇴출한다. 인앱결제에 따라오는 최대 30%의 높은 수수료를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세계 최초라 자부하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무색하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6월 1일부터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삽입하거나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앱을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앱 사용자들이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마켓 플랫폼 계정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국내 앱마켓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런 구글 정책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 불리던 이 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을 검토한 구글은 '선택권'을 주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했다.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되, 이를 인앱결제 내에 구축하도록 하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형태로 한정시킨 것이다.
새로운 앱마켓 정책으로 구글은 이전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됐다. 기존에 15%였던 앱마켓 수수료가 인앱결제에는 최대 30%,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는 최대 26%까지 오른다.
높아진 수수료만큼 콘텐츠 값도 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사 웹툰·웹소설 콘텐츠 가격을 20%씩 인상했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와 티빙은 이용권 가격을 15% 높였다. 플로나 바이브 등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이용가에도 15% 안팎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정책 변경으로 구글은 한국에서만 연간 41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반면 인상된 콘텐츠 가격으로 소비자는 연간 2300억원의 손해를 본다.
인앱결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웹 결제'라는 우회로를 이용하면 된다. PC나 모바일로 웹 페이지에 접속해 별도로 결제를 진행하면 앱마켓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웹 페이지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찾고, 별도의 방식을 이용해야 하는 등 결제 방법이 다소 복잡해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이 때문에 콘텐츠 업계는 사실상 인앱결제가 강제됐다고 주장한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인앱결제 정책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외부 결제를 허용한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을 방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까지 앱마켓 사업자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이에 방통위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에 이어 장래 시정 명령 등으로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지행위 중지뿐만 아니라 원상회복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웹툰협회는 지난 30일 성명서를 내고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고는 하나, 업계 규범 타령만 늘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방통위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통위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명시되지 않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무력화되는 것을 법이 무력화됐다고 꼬집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사후조사 타령만 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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