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식·비방 목적 인정된다"…벌금 150만원 선고
세월호 분향소에서 유족과 자원봉사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댓글을 읽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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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분향소에서 유족과 자원봉사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댓글을 읽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이 분향소에서 자원봉사자와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설명하며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세월호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유튜브 영상에 게시된 내용을 사실이라 믿고 영상에 달린 댓글을 그대로 읽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영상 등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다룬 기사에서도 분향소에서 집단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점에 비춰 피고인(A 씨)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적시한 사실이 민감한 개인적 영역에 관한 것인 만큼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A 씨가 영상을 게시할 무렵 일부 누리꾼은 무고한 사람들을 허위 의혹 속 유족과 자원봉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상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들의 신상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 있던 댓글을 그대로 읽은 점, 피고인이 수사 직후 문제의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영상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김정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두루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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