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황토색 수의 입은 MC딩동, 법정 눈물…"생계수단 다 잃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MC 딩동. [일간스포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허씨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 멈춰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며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너무 괴롭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며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흐느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허씨는 지난해 2월17일 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2시 허씨를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허씨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KBS2 ‘불후의명곡2’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사전 MC 등으로 활동해 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