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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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BTS(방탄소년단), 손흥민 등 유명인의 얼굴·이름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제재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음성·서명 등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런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얼굴·이름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 법률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함으로써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김일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새 부정경쟁방지법은 한국의 음악·영화·드라마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새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굿즈(용품)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제품 판매 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새 부정경쟁방지법은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이 법의 시행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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