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울산의 한 맘카페에 올라온 사진. 글쓴이는 한 가족이 공용 수돗물을 끌어와 개인 풀장을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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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이 해수욕장에서 공용 수돗물을 끌어와 개인 풀장을 설치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울산의 한 맘카페에는 ‘오늘 일산지 개인 풀장 설치하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목격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울산 동구의 일산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한 가족이 널찍한 텐트 옆에 그늘막을 설치한 뒤 개인 풀장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성인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을 크기의 파란색 풀장이 그늘막 아래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하지 말라고 관리하는 분이 그러셨는데 로터리 쪽 수돗가에서 화장실 앞까지 호스 2개 연결해 끝까지 물 다 받으시더라”며 “(이후 주변) 눈치 보면서 철거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 되는 분도 맘카페 하시겠죠?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라며 “다수에게 피해 안 주려 노력하는 어머니들 얼마나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하시지 말고 다음부턴 집에서만 쓰시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다수 커뮤니티로 퍼졌고, 네티즌들은 “저 수영장을 일산지에 들고온다는 생각 자체부터가 이미 글러 먹었다” “가뭄에 농민들 힘든 시기에 이기주의 참 대단하다” “풀장에 가고 싶으면 수영장에 가라”고 비판했다.
해수욕장 관리자 등으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이나 공용 수돗가의 시설 운영 목적에 들어맞는 정도의 소량의 물을 사용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를 벗어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물을 훔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기간과 양이 상당해 구속된 사례도 있다. 2015년 검찰은 상수도 배관을 뚫고 파이프를 연결해 3년 7개월 동안 수돗물을 훔쳐 쓴 사우나 운영 업주 안모(52)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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