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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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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빌딩 화재’ 사망 7명·중경상 49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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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판 패소' 불만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 방화 추정

방화 용의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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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판 패소 불만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 방화 추정 방화 용의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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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9일 발생한 불은 20여분 만에 완전 진화됐지만, 7명이 숨지고 4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피해로 이어졌다.

대구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수성구 범어동 W빌딩 2층 203호에서 불이 난 것은 오전 10시55분이다. 화재가 발생하자 차량 50대와 160여명의 진화대원·구조대원이 출동, 22분만인 11시17분에 진화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203호에서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와 의뢰인 등 40여명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사망자 중에는 방화 용의자도 포함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방화 용의자가 집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송 결과 등에 불만을 품은 소송 관계인이 자신의 몸에 강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가 난 빌딩은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는 여타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밀폐된 구조로 돼있었고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들은 모두 불이 난 2층 사무실에서 나왔다. 방화 용의자를 제외한 6명 중 1명은 이 사무실 변호사이고 나머지는 직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경찰은 이번 화재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방화 용의자 A씨(53)는 재판에서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들고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CCTV를 통해 A씨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지 23초만에 불꽃이 이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대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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