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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