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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성상납 의혹' 윤리위 소집 임박…징계 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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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양희 윤리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징계 업무에 착수한 윤리위원회가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귀국과 발맞춰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떳떳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징계 수위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어떤 부분을 윤리위에서 다루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윤리위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4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연관된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3년 이 대표가 대전에서 성상납을 받았는데, 이 대표 측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골자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수시로 밝히고 있지만, '품위유지 의무'라는 사유는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계 의결 여부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윤리위는 재적위원(9인) 과반 출석(5인)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3인)만 있으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데, 현재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위원들의 결심에 따라 실제 징계가 단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윤리위 일정은 공식적으로는 "미정" 상태지만, 이 위원장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초 긴급 회의를 소집해 빠르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목은 징계 수위에 쏠리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 4단계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중 제명은 별도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탈당권유도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제명 처리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조항과 상충되기 때문에 최고위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당권유' 조치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또한 10일이 경과된 뒤 최고위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최고위에서 찬반이 엇갈리자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례도 제명·탈당권유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최고위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초유의 당대표 제명이 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을 경우입니다.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취해질 수 있는데, 별도의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60일 이내 임시전당대회를 거쳐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 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거나 대표의 권한을 활용해 윤리위를 해산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고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제명'이 아닌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리위는 18일 윤리위의 활동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활동에 대해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윤리위원회 개최는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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