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검역' 지적…검역 강화됐지만 허위 신고엔 '속수무책'
허위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역 대기하는 해외 입국자들 |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의심자)가 국내에 입국하면서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사환자는 결국 원숭이두창 확진이 아닌 것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당국이 결과적으로 의사환자를 걸러내지 못한 만큼 '검역 구멍'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역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인 외국인 A씨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으로 표시했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는데, A씨는 검사 기준 이상의 발열은 없어서 검역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입국장에서는 '증상없음'에 체크했지만, A씨는 격리 후 역학조사 단계에서는 자신이 6월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역에서는 증상이 없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한 셈이다.
A씨는 입국 하루 뒤인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내원해 이 병원에 격리됐다.
전자현미경에 포착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
다행히 A씨가 원숭이두창이 아니라 수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원숭이두창 감염이었다면 신고와 격리가 하루 늦어지면서 대인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당사자의 허위 신고가 원인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만큼 촘촘하지 못한 검역 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입국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후 문자 발생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은 지난달 31일 '관심' 단계로 발령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도 지정했다.
질병청은 해외 유입 감시 강화를 위해 하반기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발생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을 높이는 한편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활용 안내를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 신고율을 높일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해외입국자들은 의심증상 여부에 대해서 검역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kkim@yna.co.kr
[그래픽] 세계 원숭이두창 확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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