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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변호사단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철저한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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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북한 관련 사건 진상 제대로 안 밝힌 것 위법부당"

뉴스1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6.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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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해양경찰이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2년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는 관련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변호사 227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철저한 재조사를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의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사건들에 대해 국제인권법과 국내 절차법을 따르지 않고 사건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유족에게 사망의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건 위법부당하다"면서 "사건 당시 조사절차에 의문점이 있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바로잡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수복도 입지 않고 심해를 33.3㎞ 헤엄쳐 건넌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이씨가 표류 당시 구명조끼만 입었던 점을 지적, 지난 정부의 '자진 월북' 발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월북'이라 단정하고 근거로서 망자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까지 제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헌법상 명시된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착한법은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관해서도 "사건 발생 5일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정부의 절차 위반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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