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패싱하고 청와대 직접상대가 독립성이냐"
"공명경찰 우려 커…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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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동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27일 "역대 정부와 같이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패싱하고 경찰과 직접 소통할 경우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것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다. 해경이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공무원의 월북을 단정한 것에서)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대국민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했다.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그 밖의 각 비서실에 파견된 수십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의 경찰권 견제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 행안부 내 업무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도무지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 경찰은 13만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실질적인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려면 간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파악하기 힘들다"며 "행안부가 패싱 당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은 사실상 아무런 지휘나 견제 기관 없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대공 분야, 군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됐다. 국민들의 공명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데 행안부마저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역대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것을 독립성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만일 그러한 주장이라면 잘못된 관행 수준을 넘어서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것을 조직 논의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 특히 수사 사건 대부분은 민생에 관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체 수사 사건이 경찰 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0%도 채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조직이 있으면 경찰 수사업무의 독립성이 상실되고 그런 조직이 없으면 독립성이 살아난다는 취지의 논리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숙원처럼 경찰청을 장관급 부로 승격시킨다면 그때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면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침해되지만 같은 국무위원인 경찰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면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1991년 폐지된 경찰국이 부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30년 전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30년 전 경찰청 신설 당시 설계했던 제도나 시스템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자는 것인가"라며 "30년 전으로 가려면 경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고 본부로 이관 시킨 후에 지금의 국가 경찰도 시·도 소속으로 모조리 전환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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