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고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외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외제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를 지나던 어린이 두 명이 외제차와 뒤편 SUV 차량 사이에 끼어 전치 2주에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